대통령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7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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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제11조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제11의2조 면허등의 상속 제한 및 포기 시의 계속행위제12조 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시의 계속행위제12의2조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제13조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제14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신청 등제15조 제조ㆍ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 취소 등의 통지제16조 직매장의 시설기준등제17조 주세 보전명령의 범위제18조 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제18의2조 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제19조 주류 운반방법 등제2조 주류 제조의 면허제20조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제21조 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제22조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제23조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제24조 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제25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제26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제27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제28조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제29조 주류 제조 원료의 배정 및 신고제3조 주류 제조시설의 기준제30조 납세증명표지제31조 변경신고제32조 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제33조 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