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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제11조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제11의2조
면허등의 상속 제한 및 포기 시의 계속행위
제12조
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시의 계속행위
제12의2조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제13조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
제14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신청 등
제15조
제조ㆍ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 취소 등의 통지
제16조
직매장의 시설기준등
제17조
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제18조
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제18의2조
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
제19조
주류 운반방법 등
제2조
주류 제조의 면허
제20조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제21조
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제22조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제23조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제24조
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제25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26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
제27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제28조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제29조
주류 제조 원료의 배정 및 신고
제3조
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제30조
납세증명표지
제31조
변경신고
제32조
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제33조
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제34조
주류의 검정
제35조
기기 등의 검정
제36조
주류 등의 검사ㆍ승인
제37조
제조방법 등의 승인
제38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제40조
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제41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42조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공동면허
제6조
주류 제조 위탁 신고
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제9조
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제9의2조
임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