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4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에 따라 내구소비재(내구성이 좋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2025. 7. 1. 개정)1. 유흥음식업자(「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2호의 자,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에 한하여 제공할 것2. 내구소비재의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의 1%를 한도로 함3.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그 밖의 주류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의 구입비 부담비율은 제1호의 유흥음식업자마다 50%를 한도로 하며, 그 밖의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됨.
③「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소비재는 "케그(keg)와 같은 대용량 용기에서 가스 등을 이용하여 추출한 주류에 물료(탄산수, 음료 등)을 자동으로 혼합하는 기기(예시:하이볼 제조기)를 말한다.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3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주류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란 유흥음식업자를 말한다.
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승인범위는 다음과 같다.1. 승인대상:출시일(수입주류는 최초 판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류(단,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음)2. 승인장소 : 실내장소로 한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실외도 가능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ㆍ축제나. 주류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장소로서 국가ㆍ지방차지단체ㆍ공공기관과 행사의 주무부처가 인ㆍ허가한 장소3. 승인물량 한도가. 희석식소주:연간 12,960ℓ(360㎖ 36,000병)나. 맥주:연간 18,000ℓ(500㎖ 36,000병)다. 가~나 이외의 주류:연간 10,000ℓ(500㎖ 20,000병)라.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연간 11,000ℓ(500㎖ 22,000병)마. 가목부터 라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사ㆍ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⑥「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소매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승인대상: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장소2. 승인장소:제1호의 자가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3. 승인기간:1회 승인시 3개월 이내의 기간
⑦「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다.1.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원료로 하여 RFID를 부착하는 기타주류:3%2. 제1호 이외의 주류 : 1.5%
⑧「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기준과 1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2025. 1. 1. 개정)1. 경품가액의 산정기준 :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2. 1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2,000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의 소비자 판매가격 10% 이내에 해당하는 소비자 경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주류 보관ㆍ운반 목적의 보냉가방은 경품 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한다.가. 최대 보관(수납) 가능 수량:24캔(355㎖ 기준) 또는 12병 이내나. 가방의 형태:손에 들거나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형태(변형된 형태로 끌고 다니는 여행용 가방형태, 미니냉장고 형태는 제외함)다. 사용소재:섬유소재를 사용한 제품만 허용(플라스틱, 철제제품 제외)3. 경품의 제공장소:소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의 실내4. 경품 제공 불가 품목: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5. 병마개나 상표를 경품 제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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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4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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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유흥음식업자마다 50%를 한도로 하며, 그 밖의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됨.③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소비재는 "케그(keg)와 같은 대용량 용기에서 가스 등을 이용하여 추출한 주류에 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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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주류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3조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장부 등의 작성 및 보관제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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