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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면허등의 상속
제11조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제12조
주류 판매 정지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제1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제14의2조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제15조
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제16조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제17조
주세 보전명령
제18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제19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2조
정의
제20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제21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제22조
납세증명표지
제23조
주류 보유의 제한
제24조
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제25조
장부 기록의무
제26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제27조
주류의 검정
제28조
기기 등의 검정
제29조
검사와 승인
제3조
주류 제조면허
제30조
국세기본법의 적용
제31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3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제33조
견본 제출 요구
제34조
몰취
제35조
면허등의 수수료
제36조
청문
제37조
주류업단체
제37의2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38조
과태료
제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제6조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제7조
면허등의 제한
제8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제9조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