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0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허등의 상속제11조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제12조 주류 판매 정지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제1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제14의2조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제15조 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제16조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제17조 주세 보전명령제18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제19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제2조 정의제20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제21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제22조 납세증명표지제23조 주류 보유의 제한제24조 제조ㆍ판매 등의 신고제25조 장부 기록의무제26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제27조 주류의 검정제28조 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제29조 검사와 승인제3조 주류 제조면허제30조 국세기본법의 적용제31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제3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제33조 견본 제출 요구제34조 몰취제35조 면허등의 수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