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라 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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