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5조 (인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라 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학제 및 교과과정 등의 변동이 있어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대학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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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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