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4조 (인정신청 및 결과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라 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대학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교과과정 1부2.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학생 정원 1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인정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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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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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