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라 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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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한약도매상에서 업무를 관리할 자를 교육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데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한약도매상에서 업무를 관리할 자를 교육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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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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