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3조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라 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목의 범위 및 최소 이수 학점 등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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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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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