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은 기획운영팀, 심의지원소통팀, 한강유역지원팀, 금강유역지원팀, 낙동강유역지원팀, 영산강ㆍ섬진강유역지원팀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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