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 (심의지원소통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지원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2.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원4.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총괄5. 법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6. 법 제3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지원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2.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원4.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총괄5. 법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6. 법 제3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