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 (낙동강유역지원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낙동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2. 법 제26조 관련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8조에 따른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4. 법 제32조에 따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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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