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한강유역지원팀)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2. 법 제26조 관련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8조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4. 법 제32조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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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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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