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 (파견직원의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단의 단장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따라 파견된 직원 중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관리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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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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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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