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관리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6개
물관리기본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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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생태환경의 보전제11조 유역별 관리제12조 통합 물관리제13조 협력과 연계 관리제14조 물의 배분제15조 물수요관리 등제16조 물 사용의 허가 등제17조 비용부담제18조 기후변화 대응제19조 물관리 정책 참여제2조 기본이념제20조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제21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제22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제23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제24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제25조 위원의 임기 등제26조 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제27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8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제29조 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제3조 정의제30조 유역계획의 적용제31조 공청회의 개최제32조 물분쟁의 조정제33조 조정의 처리제34조 자료의 요청 등제35조 물문화 육성 등제36조 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