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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LAW · 법률
물관리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생태환경의 보전
제11조
유역별 관리
제12조
통합 물관리
제13조
협력과 연계 관리
제14조
물의 배분
제15조
물수요관리 등
제16조
물 사용의 허가 등
제17조
비용부담
제18조
기후변화 대응
제19조
물관리 정책 참여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제23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24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제25조
위원의 임기 등
제26조
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제27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8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29조
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제3조
정의
제30조
유역계획의 적용
제31조
공청회의 개최
제32조
물분쟁의 조정
제33조
조정의 처리
제34조
자료의 요청 등
제35조
물문화 육성 등
제36조
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제36의2조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제37조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제38조
물관리 협정
제39조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제4조
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제40조
민간참여의 활성화
제41조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제42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3조
단체의 설립
제44조
재정지원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
물의 공공성
제9조
건전한 물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