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전산입력 및 전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수담당직원은 접수한 민원서류 내용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에 지체없이 전산입력하여 제2조 각 호의 기관 중 법령에 의하여 해당 민원서류를 처리하여야 할 소관기관에 각각 전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접수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전송한 내용 중 입력오류사항이 있는 경우에 입력오류사항 및 정정사항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즉시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 민원서류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③접수담당직원이 제1항의 민원서류 중 제3조제1호가목의 사업장적용(성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하여 그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실시간으로 받아 해당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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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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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