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민원처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민원서류를 전송받은 소관기관은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파목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그 확인 내역을 전송받아 민원인에게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