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민원서류의 접수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회보험기관(이하 "4대 사회보험기관"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정하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1.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포함한다.)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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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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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