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4대 사회보험기관은 민원서류의 접수ㆍ전산입력ㆍ송부 등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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