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제8365호 부칙 제9조에 의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조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한약조제지침서"라함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을 수록한 지침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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