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제8365호 부칙 제9조에 의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조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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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