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제8365호 부칙 제9조에 의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조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에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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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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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