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한약조제지침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제8365호 부칙 제9조에 의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조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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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약조제지침서의 총칙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약조제지침서의 총칙은 별표1과 같다.
②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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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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