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이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건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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