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 제4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이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건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소장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본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