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 제6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이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건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출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대장에 의거 담당부서 관리자 확인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실시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통보되었으나 처분완료 되지 않은 공무원이 타 관서로 전출될 때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및 관련 문건 정본을 전출관서로 송부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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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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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