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 제5조 (장부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이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건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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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기관의 장은 공무원 피의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공무원 피의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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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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