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 제2조 (처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이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건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소장 및 지소장은「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적용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적용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적용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②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된 자 및 금품비위, 성범죄 등 공무원임용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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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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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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