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 제3조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이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건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소장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공무원범죄 관련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즉시 본소로 이송하고, 본소의 지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징계사유를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월 미만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