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제3조 (통신 송수신 방식 설정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0.>1. 기존의 통신운영체제를 가능한 유지하면서 기상관측자료 수집ㆍ품질검사ㆍ분배의 일원화2. 기상관측자료 수집ㆍ분배의 신속성 및 효율성3. 기상관측자료 송수신의 안정성 및 경제성4.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 통합관리를 위한 통신운영체제 마련[제목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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