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제4조 (기상관측자료의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기상관측자료의 교환 시 기상관측자료의 구조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이하 "자동관측 표준규격"라 한다) 제10조를 따라야 한다.<개정 2015.8.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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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