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제6조 (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①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관측소에서 관측된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0.>1. 기상관측자료 수집부가 있는 다른 관측기관: 보유 수집부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기상관측자료를 송수신2. 기상관측자료 수집부가 없는 다른 관측기관: 관측소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서(기상청의 본청ㆍ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ㆍ기상대)를 활용하여 기상관측자료를 송신<개정 2015.8.20>
②다른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보유 수집부를 통해 직접 수신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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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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