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제8조 (기상관측자료의 관측주기 및 수집 소요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①기상관측자료의 관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선통신망 : 1분을 권장하되 5분도 가능2. 무선통신망 : 10분을 권장하되 15분ㆍ30분ㆍ1시간도 가능
②기상관측자료의 수집 소요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선통신망 : 1분 이내2. 무선통신망 : 10분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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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통신 송수신 방식 설정 시 고려사항제4조 · 기상관측자료의 구조제5조 · 기상관측의 시각동기화제6조 · 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 방식제7조 · 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 구성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기상관측자료의 관측주기 및 수집 소요시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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