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제7조 (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 구성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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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을 위한 통신운영시스템의 구성도는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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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을 위한 통신운영시스템의 구성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12. 30.>[제목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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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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