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제7조 (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 구성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을 위한 통신운영시스템의 구성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12. 30.>[제목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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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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