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상관측표준화법」「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8.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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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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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