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ㆍ기획조정관ㆍ방송정책국장ㆍ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ㆍ방송미디어진흥국장ㆍ방송기반국장을 말한다.2. "심의관"이라 함은 시장조사심의관을 말한다.3.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을 말한다.4. "팀장"이라 함은 정책홍보팀장ㆍ디지털소통팀장ㆍ통신분쟁조정팀장 및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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