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제8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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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위임사항제5조 · 전결권자제6조 · 전결사항제7조 ·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전결권자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전결사항의 준수제10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