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제4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조직관련 업무 등을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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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위임사항
구 분 | 내 용 | 내 용 1. 조직 | 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은 소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과 이유의 명확성 2) 사무의 독자성과 계속성 3) 정원․예산…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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