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제6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위임전결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접수문서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 2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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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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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