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제5조 (전결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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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세칙에서 전결권자는 사무처장, 국장, 심의관, 과장, 팀장 및 직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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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전결권자는 사무처장, 국장, 심의관, 과장, 팀장 및 직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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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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