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세부사용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김 양식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의 구체적인 공급방식, 절차, 품질검사 및 사후관리 등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사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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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