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세부사용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김 양식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의 구체적인 공급방식, 절차, 품질검사 및 사후관리 등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사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의 구체적인 공급방식, 절차, 품질검사 및 사후관리 등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사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