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활성처리제 성분 함유량 및 성분검사조문 원문
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및 화학물질: 불검출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려는 자(이하 "활성처리제 공급업자"라 한다)가 제출한 성분검사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를 검토하여 성분 및 함유량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허용해야 하며, 활성처리제 공급업자는 활성처리제 성분이 적합한지를 1년에 1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및 화학물질: 불검출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려는 자(이하 "활성처리제 공급업자"라 한다)가 제출한 성분검사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를 검토하여 성분 및 함유량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허용해야 하며, 활성처리제 공급업자는 활성처리제 성분이 적합한지를 1년에 1회
않은 의약품 및 화학물질: 불검출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려는 자(이하 "활성처리제 공급업자"라 한다)가 제출한 성분검사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를 검토하여 성분 및 함유량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허용해야 하며, 활성처리제 공급업자는 활성처리제 성분이 적합한지를 1년에 1회 이상 김생산시기 전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는 제외한다)를 공급하려는 자가 제출한 양식효능시험성적서(별지 제4호서식)를 검토하여 김의 잡조제거 및 병해방지에 적합한 제품만 허용해야 하며,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려는 자는 활성처리제의 성분 및 함유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 제품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