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활성처리제 성분 함유량 및 성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김 양식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활성처리제의 성분 허용함유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유기산의 함량(%)은 10% 이상이거나, 염소이온ㆍ황산이온ㆍ질산이온의 합계 함량 이상나. 염소이온ㆍ황산이온ㆍ질산이온의 합계 함량(%)은 9.5% 이하다. 황산이온, 질산이온은 각각 2% 이하2.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염소이온: 3.5% 이하3. 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가. 수소이온농도(pH)가 pH 5.8 이상 pH 8.5 이하일 것4.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염수 활성처리제가. 소금: 10% 이상 13% 이하나. 염소이온 함량은 15% 이상 17% 이하. 다만, 염화수소는 8.5% 이상 9.5% 이하일 것다. 나트륨: 4% 이상 6% 이하라. 칼슘: 0.1% 이상 0.6% 이하마. 인: 1.5 이상 4% 이하바. 차아염소산: 0.25ppm 이상 4.0ppm 이하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제한기준가. 총질소, 총인: 각 5% 이하나. 비소: 1.5㎎/ℓ 이하다. 카드뮴: 2㎎/ℓ 이하라. 수은: 0.5㎎/ℓ 이하마. 납: 2㎎/ℓ 이하바. 크 롬: 2㎎/ℓ 이하사.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및 화학물질: 불검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려는 자(이하 "활성처리제 공급업자"라 한다)가 제출한 성분검사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를 검토하여 성분 및 함유량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허용해야 하며, 활성처리제 공급업자는 활성처리제 성분이 적합한지를 1년에 1회 이상 김생산시기 전에 제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처리제의 성분 함유량을 검사하기 위해 성분검사기관을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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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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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