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활성처리제 성분 함유량 및 성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김 양식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성처리제의 성분 허용함유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유기산의 함량(%)은 10% 이상이거나, 염소이온ㆍ황산이온ㆍ질산이온의 합계 함량 이상나. 염소이온ㆍ황산이온ㆍ질산이온의 합계 함량(%)은 9.5% 이하다. 황산이온, 질산이온은 각각 2% 이하2.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염소이온: 3.5% 이하3. 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가. 수소이온농도(pH)가 pH 5.8 이상 pH 8.5 이하일 것4.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염수 활성처리제가. 소금: 10% 이상 13% 이하나. 염소이온 함량은 15% 이상 17% 이하. 다만, 염화수소는 8.5% 이상 9.5% 이하일 것다. 나트륨: 4% 이상 6% 이하라. 칼슘: 0.1% 이상 0.6% 이하마. 인: 1.5 이상 4% 이하바. 차아염소산: 0.25ppm 이상 4.0ppm 이하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제한기준가. 총질소, 총인: 각 5% 이하나. 비소: 1.5㎎/ℓ 이하다. 카드뮴: 2㎎/ℓ 이하라. 수은: 0.5㎎/ℓ 이하마. 납: 2㎎/ℓ 이하바. 크 롬: 2㎎/ℓ 이하사.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및 화학물질: 불검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려는 자(이하 "활성처리제 공급업자"라 한다)가 제출한 성분검사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를 검토하여 성분 및 함유량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허용해야 하며, 활성처리제 공급업자는 활성처리제 성분이 적합한지를 1년에 1회 이상 김생산시기 전에 제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처리제의 성분 함유량을 검사하기 위해 성분검사기관을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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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기산/영양물질) 활성처리제 성분검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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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고염수 활성처리제 성분검사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고염수 활성처리제 성분검사표 | 고염수 활성처리제 성분검사표 | 고염수 활성처리제 성분검사표 | 고염수 활성처리제 성분검사표 | 고염수 활성처리제 성분검사표 | 고염수 활성처리제 성분검사표 의뢰자 | 의뢰자 | 성 명 | | | 의뢰자 | 의뢰자 | 주 소 | | | 의뢰자 | 의뢰자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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