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양식효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김 양식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는 제외한다)를 공급하려는 자가 제출한 양식효능시험성적서(별지 제4호서식)를 검토하여 김의 잡조제거 및 병해방지에 적합한 제품만 허용해야 하며,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려는 자는 활성처리제의 성분 및 함유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 제품마다 양식효능시험을 다시 거쳐 성적서를 제출해야 공급할 수 있다.
②양식효능시험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계대학의 관련학과, 연구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연구소로 한다.
③양식효능시험 기간은 해당 연도 10월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3월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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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김 양식효능 시험 성적서
[별지 제4호서식] 김 양식효능 시험 성적서 제품명(상표명) | | | 시험기관 | | | 연구기관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연구책임자 | | 참여연구원 | 1. 목적 2. 필요성 3. 내용 및 방법 가. 양식효능시험(실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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