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양식효능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김 양식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는 제외한다)를 공급하려는 자가 제출한 양식효능시험성적서(별지 제4호서식)를 검토하여 김의 잡조제거 및 병해방지에 적합한 제품만 허용해야 하며,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려는 자는 활성처리제의 성분 및 함유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 제품마다 양식효능시험을 다시 거쳐 성적서를 제출해야 공급할 수 있다.
②양식효능시험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계대학의 관련학과, 연구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연구소로 한다.
③양식효능시험 기간은 해당 연도 10월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3월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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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김 양식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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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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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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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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