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김 양식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활성처리제"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또는 고염수 중 어느 하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2. "산성전해수"란 유격막 전해수생성장치에서 바닷물의 전기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성수를 말한다.3. "영양물질"이란 김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4. "고염수"란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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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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