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8조 (용도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160611687"></img><img id="160611689"></img><img id="160611721"></img><img id="160611725"></img><img id="16061172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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