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10조 (경과연수별잔가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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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60607519"></img>
②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img id="160607521"></img>2.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img id="160607523"></img>
③그룹별 건물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Ⅰ그룹은 통나무조ㆍ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ㆍ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ㆍ목구조ㆍ라멘조의 모든 건물2.Ⅱ그룹은 연와조ㆍ목조ㆍ시멘트벽돌조ㆍ보강콘크리트조ㆍALC조ㆍ철골조ㆍ스틸하우스조ㆍ보강블록조ㆍ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3.Ⅲ그룹은 경량철골조ㆍ석회 및 흙벽돌조ㆍ돌담 및 토담조ㆍ황토조ㆍ시멘트블록조ㆍ조립식패널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4.Ⅳ그룹은 철파이프조ㆍ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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