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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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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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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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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