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한다.
③건축물 전체에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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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 별표 3 】 건설공사의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원/㎡) 구조별 용도별 | 철골 철근 | 철근 콘크 리트 | 철골조 | 연와조 | 시멘트 벽돌조 | 목조 | 시멘트 블럭조 | 통나무조 | 경량 철골조 | 철 파이프조 | 스틸 하우스조 | 황토조 단독주택 | 1,119,900 | 1,079,000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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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분류
제5조 · 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총공사금액의 산정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