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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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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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한다.
③건축물 전체에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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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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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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