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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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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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