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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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
제4조 · 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분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제6조 · 총공사금액의 산정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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