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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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 별표 1 】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용 도 | 설 명 단독주택 | 연면적이 200㎡이하인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포함) 통나무주택 | 주택의 주요 구조부인 벽, 지붕, 바닥 등을 원목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주택 다가구주택 | 아래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① 주택으로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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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 별표 2 】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구 조 | 설 명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 철골의 기둥·벽·바닥 등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철근콘크리트조 (pc조 포함) |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를 말하며, 기둥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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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
제4조 · 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분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제6조 · 총공사금액의 산정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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