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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