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10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의한 지표조사(수중지표조사 포함),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정밀)조사의 용역비용은 양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금액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안전관리 및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 현장의 복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양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현장복토비를 추가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1 시행된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